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(문단 편집) == 도서·벽지의 정의 == 이 법에서 "도서·벽지"란 지리적·경제적·문화적·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(제2조). * 산간지역 * 낙도(落島) * [[수복지구]](收復地區) * 접적지구(接敵地區) * 광산지구(鑛山地區) 이에 따라, 2016년 6월 17일 현재, 도서 174개소, 벽지 421개소, 접적 123개소의 교육기관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지정되어 있다. 과거에는 수복지구, 광산지구도 지정된 곳이 있었으나, 1986년에 각각 접적지구, 벽지로 전환되는 형태로 개정되어 현재는 없다. 도서,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상 도서산간지역[* 법령상 명칭은 도서, 벽지의 지역]목록은 [[https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33386985&flNm=%5B%EB%B3%84%ED%91%9C+%5D+%EB%8F%84%EC%84%9C%E3%86%8D%EB%B2%BD%EC%A7%80%EC%9D%98+%EC%A7%80%EC%97%AD+%EB%B0%8F+%EB%93%B1%EA%B8%89%EB%B3%84+%EA%B5%AC%EB%B6%84%ED%91%9C%28%EC%A0%9C2%EC%A1%B0+%EA%B4%80%EB%A0%A8%29%0A|이곳]]을 참조. 지역별로 가~라 등급으로 구분되며, 가등급에 가까운 기관에 근무할수록 도서, 벽지 수당이 많이 지급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